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21:40 경 울산 동구 미 포 1길 2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 프랜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염포로 685에 있는 성원 상 떼 빌 염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도로를 염포 삼거리 방면에서 양정 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G(G, 여, 23세, 미국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22:54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망 진단서 사본,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녹화 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