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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04 2018고단127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1278』 피고인은 안성2대대 공도1읍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8. 3. 5. 안성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26.부터 2018. 3. 28.까지 안성시 금석동에 있는 안성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17년 이월훈련, 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의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2018고단1484』 피고인은 55사단 172연대 2대대 공도1읍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3:40경 안성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26. 안성시 시곡동에 있는 안성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보충(17년 이월훈련, 6H)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2018고단1840』 피고인은 55사단 172연대 2대대 공도1읍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경기 안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9. 12. 안성시 시곡동에 있는 안성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보충(17년 이월훈련, 6H) 및 2018. 9. 13.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보충(16년 이월훈련, 6H)을 받으라.

'는 육군 제5171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1. 각 고발장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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