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03] 피고인은 안심1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대구 동구 B빌라 C호에서 2019. 3. 25. 대구 동구 능성동 제8251부대 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5년 이월) 2차 보충훈련 8H”과 2019. 3. 26.부터 2019. 3. 29까지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8년 이월) 2차 보충훈련 32H”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각각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428] 피고인은 2018. 7. 13.경 장소 불상에서 2018. 7. 23. 대구 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이월훈련) 6시간'과 2018. 7. 24. - 2018. 7. 27. 위 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 30시간’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사진촬영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2매를 피고인의 수신동의하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MMS)로 전송받아 수령증에 각각 서명한 후 재전송하는 등으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2018. 7. 23. 작계훈련 6시간과 2018. 7. 24. - 2018. 7. 27. 동미참훈련 30시간중 16시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21] 피고인은 안심1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4. 대구 동구 B빌라 C호에서 2019. 11. 18. 대구 동구 팔공로 1421 제8251부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작계(6H) 2차 훈련”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9.11.27. ~ 2019.11.29. 대구 동구 팔공로 1421 제8251부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15년이월), 후반기작계('16년이월), 후반기작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