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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2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19:50 경 청주시 서 원구 C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27 세) 이 운전하는 E 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버스를 타고 상당구 F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 었으나 환 승처리가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 현금을 내고 탑승하신 분은 환 승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다가 위 버스가 G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1회 때리고 어깨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버스기사를 폭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경비원, 고물수집, 공원 관리직 등으로 성실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고, 다리 지체장애가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보호 관찰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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