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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8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17:40 경 대전 동구 중앙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 남, 43세) 가 운행하는 D 버스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하여 버스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대전 동구 대전로 448번 길에 있는 가 오 주공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잠시 정차하고 버스 뒤편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간 다음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그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버스 밖으로 나갔던 피해 자가 버스 앞문으로 탑승하기 위해 계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어 노상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운 행 중인 버스에서 욕설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상해,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전력 4회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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