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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8 2015가합1011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부터 2015.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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