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4고정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16:00경부터 2013. 10. 21. 11:30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 들어가 약 6일간 있으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컵라면 2개(2,800원), PC방 이용대금(94,200원) 도합 97,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