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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6 2013고정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90』 피고인은 2012. 7. 18.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PC방 53번 컴퓨터에서 게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PC방에 입장할 당시부터 피해자인 업주 C에 대하여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다음날 15:00경까지 약 26시간동안 PC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26,4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408』 피고인은 2012. 12. 10. 06:3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PC방 51번 좌석에 앉아 ‘영화 및 고스톱’ 게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PC방에 입장할 당시부터 피해자인 종업원 G에 대하여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다음날 00:05경까지 약 17시간 32분간 동안 PC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17,6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요금 정산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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