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92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1. C 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1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C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선박용 경유 등을 혼합한 제품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E 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14: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시 F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선박용 경유 등을 혼합한 제품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통보

1. 석유제품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추가 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자신이 운영하던 위 주유소들을 처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