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8나82115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7. 8. 17:40경 장소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이면도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원고 차량보다 선행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 도로로 진입하고자 진로를 우측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하다가, 위 우측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진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어 이 사건 도로로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다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려던 원고 차량의 우측면과 피고 차량의 좌측면이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3,369,000원(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5:65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2,189,85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7, 8, 9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원고 차량보다 선행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 도로로 진입하고자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후행하던 원고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천천히 진행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과실과 피고 차량의 진로변경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