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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 도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던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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