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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정차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총 4대를 연쇄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10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사고 발생 원인 및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물적 피해의 합계도 약 3,900만 원에 달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새벽까지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종 음주 시로부터 7시간 이상이 경과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확신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당일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한 점,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가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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