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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38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의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피고인은 그 처가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고 있어 위 사고 장소에 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이미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위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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