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오전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2. 9. 경 D이 ‘ 유전공업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액면 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이하 ’ 이 사건 어음‘ 이라 한다) 을 주면 25 톤 트럭 5대 분량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여 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어음을 교부하여 주었으나, D이 3,540만 원 상당의 철근만 공급하여 주고 나머지 1억 1,460만 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여 주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창원시 의 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민원실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고소’ 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액면 금 1억 5,000만 원의 어음을 교부하면서, 기존에 D에게 미지급한 철근대금 6,9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큼 철근을 공급 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D으로부터 위 철근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68,076,800원 상당의 철근( 이하 ‘ 이 사건 철근’ 이라 한다) 을 공급 받아 더 이상 공급 받을 철근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