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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42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6. 23. 경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23. 23: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모텔 불상의 객실 안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8. 20. 경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0. 20:0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검찰 통합사건 검색 조회 서( 확정일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 약의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투약 횟수와 투약 량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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