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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5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3. 14: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E’ )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6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1개와 1 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3. 19:00 경 대구 중구 F 건물 207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4. 14:00 경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시험성적 서, 마약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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