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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8.14 2019노1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이자와 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 5천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 금액의 일부가 회복된 점[검사는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의 일부를 돌려받으면서 그 금원 중 상당액을 다시 대여해주는 과정을 반복하였기에 실제 반환받은 돈은 3억 5천만 원보다 훨씬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 금액에는 반환받은 돈 중 다시 대여한 돈까지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44∼359쪽), 피해자 스스로도 검찰 진술 당시 ‘돌려받은 원리금은 합쳐서 3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72쪽) 등을 종합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이를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조로 대여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을 것이고, 그로부터 자신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기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바,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고율의 이자를 줄 테니 그 자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태양,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거액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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