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C 사무실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와 대부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자금으로 대부업을 하여 연 24%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상환을 요청하는 그 즉시 돌려주는 일람출급방식으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 등 자금주들에게 일람출급을 약속하고 돈을 빌렸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자본이 필수적임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자금 약 9억 7,500만 원 중 약 7억 5천만 원을 빌린 자금으로 충당하였고, 본건 무렵에는 자금주들의 일람출급식 자금반환요구에 대응할 지급준비금도 전혀 없었으며, 자금주들에게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그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 39%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부를 해준 것이라 대출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고, 별다른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없어 일정 시점 이후에는 파산이 예상되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대부업 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D, E로부터 합계금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