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노843
도박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한 A와 K가 수사기관에서 ‘도박 현장에 집주인을 제외하고 남자 6명과 여자 9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도박에 1회 이상 참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와 K가 말한 여자 9명 가운데 피고인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박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도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고스톱’에 참여한 사람들을 지목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름은 잘 알지 못하지만 “V”로 불리는 피고인은 평소에 C 집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1쪽), ② K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C의 도박 참여에 관하여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인정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의 도박 참여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V는 당시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다. 평소 V가 곗날에 밥 등을 해주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7, 35쪽),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고, 부엌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