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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8 2014고단2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상 불가피하게 사채를 빌려 쓰게 되었는데 한 달에 이자만 하여도 100만 원 정도 된다. 5,5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채를 갚고 그 대신 매달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개인 채무가 7,000만 원 정도였고, 매월 이자로 200만 원 이상 지출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에 대한 사기 사실 피고인은 (주)G와 오일쿨러의 납품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어 (주)H을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주)G에 8억 원 상당의 오일쿨러 납품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5. 말경 충북 음성 소재 (주)G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주)G에 8억 원 상당의 오일쿨러(Tube Nest Oil Cooler)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5%의 수수료를 달라. 충북 음성의 공장장인 I와 다 이야기가 되었다. 빨리 발주를 받기 위해서는 (주)G에 영업을 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10. 5. 27. 500만 원, 같은 해

5. 31. 700만 원, 같은 해

6. 11. 300만 원, 같은 해

7. 23.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0. 7. 말경 마치 (주)G에서 피해자 운영의 (주)H에 8억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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