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23.경 서울 중구 C빌딩 앞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중구 E빌딩과 C빌딩의 리모델링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니, 위 두 건물의 지상부 고철, 비철, 폐전선 등과 E빌딩의 지하부 전기실, 기계실의 고철 등을 가져가고 그 대가로 1억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빌딩의 지상부의 고철 등을 매입하였을 뿐이었고, E빌딩 지하부 전기실, 기계실의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빌딩 지하부 전기실, 기계실의 고철 등을 공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빌딩 지상부 및 지하부, C빌딩 지상부의 고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3. 22. 500만 원, 같은 달 23. 6,000만 원, 같은 해
4. 1. 6,5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빌딩 지하부 전기실, 기계실의 고철 등에 상당하는 대금 약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피해자에게 “현장 철거 배관이 강관이 아니고, 동관이라서 건물 주인이 3,00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고철 등의 반출이 안 된다고 하니 그 대금 3,0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철거 배관이 동관이라는 이유로 원 철거업자 F이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였을 뿐, 3,0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7. 피고인의 통장으로 철거건물 배관 동판 대금 1,000만 원,
4. 9.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배관대금 차액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