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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52159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238,889원 및 그중 13,910,83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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