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52159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238,889원 및 그중 13,910,83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238,889원 및 그중 13,910,83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