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341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329,451원 및 그중 56,255,317원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329,451원 및 그중 56,255,317원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