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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341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329,451원 및 그중 56,255,317원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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