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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8가단3173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565,206원 및 그중 50,100,817원에 대하여 2008. 1.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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