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4360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19:2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지하철 1호 선 서울역 역무실 앞에서 서울 메트로 소속 B 인 C(45 세 )로부터 무임승차 행위를 적발당하고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위 C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인 C의 지하철 역사 질서 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휴대폰 영상)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