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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99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4,6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1.경 D공사 E 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D공사 발주 계약의 수주브로커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8.경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펌프 및 제진기 등을 생산하는 사회복지법인 F(이하 ‘F’이라 함)의 이사장인 G에게 전화하여 ‘내가 D공사의 지사장 출신이어서 D공사 임직원들과 인맥이 두텁다, D공사의 임직원에게 로비하여 D공사 발주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게 해줄테니 계약금액의 10%를 계약수주대가로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G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D공사 전남지역본부 영암지사 발주의 ‘H’건에 관하여 D공사 임직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2014. 1. 7.경 금 9,300만 원, 2014. 6. 2.경 금 5,000만 원 합계 1억 4,300만 원을 계약수주 대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공사 임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경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회적 배려기업으로서 D공사 등 관공서에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이 가능한 I유공자회의 영업이사인 J을 만난 자리에서 D공사 고흥지사장에게 로비하여 고흥지사 발주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게 해준 후 수수료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D공사 전남지역본부 고흥지사 발주의 ‘K’건과 관련하여 D공사 임직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2014. 5. 27.경 I유공자회로부터 4,8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공사 임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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