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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29 2014고정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21:35경 보령시 울계큰길에 있는 주교치안센타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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