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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680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 다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7.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E은 2010.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우나나 찜질방의 수면실 등에서 잠을 자는 손님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판매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A, B 등으로부터 절취하거나 유실물로 습득한 휴대폰을 매입하여 피고인 F에게 판매하는 중간 장물업자이고, 피고인 F은 분실 및 절취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J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장물을 다시 넘기는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찜질방 수면실에서 손님들의 휴대폰을 훔치는 방법을 배우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2012. 3. 초순 새벽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고인이 망을 보는 역할을 하고 위 B이 잠을 자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옆에 잠깐 누워 잠이 들었는지 확인한 후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 휴대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합동으로 위와 같이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6. 02: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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