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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18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E을 각 징역 10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2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H(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164호로 구속기소), I, J, K, L, M, N, O 등과 함께 서울과 서울 근교 등지를 돌아다니며 찜질방, 사우나 등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서로 번갈아가며 한두 명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고, 그 사람이 훔치는 동안 다른 사람은 부근에서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1. 04:00경 군포시 P에 H, J와 함께 들어가 훔칠 휴대폰을 물색한 다음 그곳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Q이 그의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곁에 두고 잠 들어있는 사이 피고인 A, J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H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 H, J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공소취소된 순번 35 제외)와 같이 합동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휴대폰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2037』

1. 병역법위반 피고인 D은 국민건강보험공단 R지사 소속 공익근무요원인바, 정당한 사유없이 2012. 1. 26., 같은 해

1. 27., 같은 해

1. 30.부터 같은 해

2. 3.까지, 같은 해

2. 6. 각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하는 등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횡령 피고인 D은 2012. 1. 25. 15:30경 사천시 S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R지사에서 그곳 회계담당직원 T로부터 용현우체국으로 가서 건강보험료 1,745,27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계좌에 입금하고, 일반우편물 9통을 발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현금과 우편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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