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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08 2012고단216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서울과 서울 근교 등지를 돌아다니며 찜질방, 사우나 등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서로 번갈아가며 피고인 또는 C이 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고, 한 사람이 훔치는 동안 다른 사람은 부근에서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 04:00경 경기도 군포시 G랜드에 C, E와 함께 들어가 그곳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그의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곁에 두고 잠 들어있는 사이 C, E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감으로써 C,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의 시가 합계 1,92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각각 절취하고, 1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휴대폰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 F,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사용카드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인지), 수사보고서(여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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