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평택시 현덕면 현덕서로 453, 에이동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 영위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업종별 등록을 마친 회사이다
(갑 제10호증의 1 참조). 나.
종전 영업정지처분 원고는 2009. 9. 29. 피고로부터 ‘2007. 12. 31. 현재 실질 자본금이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인 12억 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2009. 10. 12.부터 2010. 1. 11.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을 제6호증 참조).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4. 1. 2., 2004. 12. 8. 및 2006. 3. 20. 삼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우종합건설’이라 한다
)가 발행한 주식을 위 일자들의 순서대로 20,000주, 20,000주 및 10,000주씩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2011. 12. 8. 처분하였다(원고가 위와 같이 매입보유하다
처분한 삼우종합건설 발행주식 50,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갑 제2, 3호증의 각 1, 2, 3,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25호증 참조). 2) 대한건설협회는「2010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원고의 업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으로 겸업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2009. 12. 31. 현재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5억 원을 뺀 872,966,865원이 실질 자본금으로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인 12억 원에 미달한다고 평가하고, 2011. 7. 8. 피고에게 그 평가결과를 통보하였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참조). 3) 피고는 2011. 10. 27. 원고가 건설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한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청문에서 한주회계법인이 작성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진단기준일: 2009. 12. 31., 갑 제9호증의 2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