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9. 9. 15. 설립되어 1999. 10. 25. 토목공사업 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나. 국토해양부는 부실건설업체의 근절을 위해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1. 17. 법률 제11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 “2011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는 2011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1. 12. 29. 피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등록기준 미달 부적격업체들의 명단을 통보하였는데, 원고의 경우 2010년도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1,061,124,792원에서 부실자산 합계 546,147,738원(=겸업자산 안동시 운안동 446-1, 446-3, 446-4의 3필지 임야를 겸업자산으로 평가하였다. 인 토지가액 331,000,000원 단기대여금 등 259,260,000원 - 출자금 직평정 44,112,262원)을 제외하면 실질자본금이 514,977,054원에 불과하여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인 7억 원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 12.경 원고에게 2012. 2. 10.까지 의견진술서와 자본금 부적격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후 원고가 의견진술서 및 감정평가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2012. 2. 16. 대한건설협회에 원고의 소명자료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대한건설협회는 2012. 3. 12. 피고에게 재심사 결과 원고의 자본금이 부적격 재심사에서는 겸업자산 토지가액이 231,815,869원으로 평가되어 실질자본금이 614,161,185원[=1,061,124,792원 - 446,963,607원(231,815,869원 단기대여금 등 259,260,000원 - 출자금 직평정 44,112,262원)]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인 것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4. 11. 원고에게 청문출석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