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08:52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2009년, 2010년, 201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수면 후에 아침에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지 않는 점,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