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 23:0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수차례의 다른 전과가 있는 점,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