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5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0:13경 양산시 B공단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10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낮은 점, 차량을 매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와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