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5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5:58경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양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수면 후에 아침에 생업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