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5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5:58경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양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수면 후에 아침에 생업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