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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86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 5. 안양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7 고단 8649』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 11:30 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와인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79,000원 상당의 안심 스테이크 및 와인 등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을 먹던 중 담배를 피운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업 주인 피해자 위 D가 음식 값을 결제하고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삭 당 안에서 약 30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아 직권으로 정정한다.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055』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9. 23:00 경 서울 중구 F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G(48 세) 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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