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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64』 피고인은 2016. 2. 17. 19:2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립아이 스테이크 및 맥주를 포함하여 합계 49,2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726』 피고인은 2016. 2. 18. 19:2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얼 큰 순대 국 1개, 카스 맥주 1 병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743』 피고인은 2016. 2. 23. 17:00 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피해자 K에게 이를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4,800원 상당의 갈비,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357』 피고인은 2016. 4. 4. 11:30 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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