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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29888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B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화성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은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 2012. 5. 15.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B조합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B조합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D이 운영계획 수립, 설계(감리) 기획 및 업체의 선정, 세무사 및 시공업체의 선정, 상가 등의 건축, 분양 등 전반적인 부동산개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부동산개발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개발 컨설팅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2. 24. 이 사건 부동산개발 컨설팅 용역계약에 관한 B조합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공사대금 6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기간 2012. 6. 8.부터 2013. 8. 25.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여기에는 피고가 제1금융권에서 공사대금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공사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는 취지의 특약이 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항 제1조[총칙] 도급인(원고)과 수급인(피고)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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