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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4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427』(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 14.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아이 폰 5S를 230,000원에 판매하겠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송금 받으면 위 아이 폰 5S를 보내줄 것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 폰 5S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 폰 5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V) 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2016. 2. 14. 경부터 같은 해

3. 26. 경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2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W) 로 합계 5,33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3. 9. 오전 경 부산 남구 X에 있는 ‘Y’ 모텔에서 위 B로부터 B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추궁 받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고자 위 B에게 “ 돈이 급해 인터넷으로 사기를 치고 네 계좌로 돈을 받았다.

나는 전과가 있어 이번에 들어가면 교도소를 가야 되니, 네 가 경찰서에 가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주겠다.

”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같은 날 17:03 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 중부 경찰서 Z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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