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8.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현금 12만 원에 아이 폰 5S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이 폰 5S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67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A로부터 통장 대여의 대가로 120,000원을 받고 동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의 통장 및 해당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 A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대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위 A에게 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