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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4.09 2014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00:1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에 있는 조센집 식당 앞 도로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함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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