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30 2016가단1332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년 피고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치과에서 치아교정술을 받았는데, 피고는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술함으로써 원고의 치아가 전체적으로 함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결과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28. 위 D치과에 내원하여 피고와 치아교정에 대한 상담을 하고, 2014. 8. 5.부터 2015. 3. 30.까지 피고로부터 치아교정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치아교정술을 행함에 있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