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2. 28. 파주시 D 임야 6,47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원고의 44,040/112,500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6. 1. 3. 접수 제50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8. 3. 17. 파주시 D 임야 4,625㎡(이하 ‘D 임야’라 한다)와 E 임야 1,848㎡(이하 ‘E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위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기됨으로써 공동담보의 형태가 되었다.
다. 피고는 2008. 5. 14. 의정부지방법원 2008타채4414호로 E 임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자로서 442,673,490원을 청구금액으로, 제3채무자를 한국토지공사로 하여, 제3채무자가 위 임야의 수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금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제1차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8. 5. 16. 및 같은 달 26.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 각 송달되어 확정되었는데, 이후 열린 배당절차(의정부지방법원 F)에서 2008. 10. 6. 피고는 278,303,67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라.
또한 피고는 2012. 11. 12.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채19819호로 D 임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자로서 172,323,655원을 청구금액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제3채무자가 위 임야의 수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