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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2 2015노224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 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5년)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택시기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여성 피해자들이 잠이 들자 피해자 D는 모텔로 업고 들어가 간음하였고, 피해자 H는 공터로 이동한 후 택시 뒷좌석에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불과 5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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