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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29 2013노6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방은 매우 협소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당시 옆에 누워있는 E이 깰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아침에 출근하여 늦은 밤에 귀가하므로 피해자를 추행할 시간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토요일에도 출근하였고, 보통 가족들과 함께 있어서 피해자와 단 둘만 있는 경우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할 수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시 제3의 가.

항 범죄사실과 같은 문서를 피해자에게 준 사실은 있지만, 원심판시 제3의 나.

항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자주 거짓말을 하고 성경험이 있으며 행실도 바르지 못한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자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갖고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허위진술을 한 것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위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고지명령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그 기간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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