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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2 2019구합200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남편인 고 B이 1965. 3. 5. 취득한 광주 광산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9. 9. 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이 사건 주택 부지를 포함한 광주 광산구 D동, E동, F동 일원 4,081,466㎡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승인ㆍ고시된 G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이다.

원고는 2012. 12. 20.경 피고와 이 사건 주택 등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상금 70,969,760원을 받았다.

피고는 2017.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이하 ‘이 사건 기준일’이라 한다) - 2009. 9. 30.(산업단지 지정 공람공고일)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 공급 수립대상자 기준 - 산업단지 지정 공람공고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3. ‘이 사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8. 기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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