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300 (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9.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선산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아석 VIP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L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 3.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1. 14:2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정밀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아석 VIP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Y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B LF 소나타 용의차량 특정 및 방범용 CCTV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차량 GPS 이동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