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3 2015고단1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7. 14:55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선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감문면 태촌3리(배시내)에 있는 59번 국도에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