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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14 2014고단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0. 23:30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1호 광장에서부터 약 10km 떨어진 같은 시 해평면 월곡리에 있는 구미보 주차장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1호 광장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산읍 방면에서 고아읍 방면으로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47무3843호 SM3 순찰차를 타고 순찰 중이던 구미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이 이를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내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무시한 채 속력을 높여 도주하였고, 위 E은 도망가는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위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순찰차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 같은 시 해평면 월곡리에 있는 구미보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위 순찰차가 뒤따라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옆쪽으로 붙어 진로를 가로막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위 순찰차로 하여금 바로 앞에 있던 지구마을 안내표지판에 충돌하게 하여 순찰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이 부서지고 타이어가 터지게 하는 등 수리비 2,773,149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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